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2006. 8. 7.자 총회에서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종중...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씨 20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E씨 문중의 소종중이고, 원고는 그 종중원이다.
제3장 대 의 원 제6조 (자격) 본회의 대의원은 G 20세 F의 직계자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선출될 수 있다.
단, 제8장 상벌 제27조의 징계를 받은 자는 선출될 수 없다.
제7조 (선출)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구분 : 대의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과 임원 선출이 되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직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② 대의원 수 : 대의원 수는 35인(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인원수임) 이하로 한다.
③ 선출 ㉮ 선출직 대의원은 임기만료 50일 전까지 규정 추천양식에 의거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회장단에 제출한다.
㉯ 대의원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 시 보선된 대의원은 전 대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② 회장 1인 ③ 부회장 2인 ④ 감사 2인 ⑤ 이사 15인 이하 ⑥ 총무 1인 ⑦ 재무 1인 제5장 회 의 제15조 (총회)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개최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재무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제18조 (이사회) 이사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1/3 이상이 소집 요구를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하 생략)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회장단, 감사, 이사, 재무, 총무로 구성한다.
나. 피고는 2006. 8. 7. 총회를 열어 종중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신설된 대의원 제도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