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3:13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C주점"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D과 언쟁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안주접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