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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1071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지만, 원고의 시아버지인 D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D는 2013. 10. 15. 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3. 10. 2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피보험자 피고, 금액 1억 원) 피고에게 제출 한 후,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았다.

다. D는 피고에게 여신 한도 확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1억 원 여신 한도 확대를 위하여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담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D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4. 2. 17. 공동발행인 원고 및 D로 하여 피고에게 금액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의 직원 E은 2014. 2. 18.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증서 2014년 제17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마.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4. 3.경 중단되었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342,466,365원이 남게 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F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공증인이 촉탁인인 원고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