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B를 대리한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5년 1362호로 ‘원고가 2015. 10. 7.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3억 원을 이자를 연 25%, 변제기를 2016. 3.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B는 2015. 9. 21. 피고 및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이하 ‘부산우리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자신의 소유인 부산 영도구 D 잡종지 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부산우리신협(제1순위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피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같은 날 부산우리신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그 후 B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완공한 후, 2016. 5. 31. 피고 및 부산우리신협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8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부산우리신협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피고 및 태종대신용협동조합(이하 ‘태종대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태종대신협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