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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3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 2017 고단 2799, 3350, 3577, 3787, 4880, 4980( 각 병합) 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7. 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