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3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56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를 허앤리병원 방면에서 지귀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운전의 D 대운교통(주) 시내버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목관절 외측 측부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와 가방에 보관 중인 시가 369,000원 상당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