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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96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F 유한회사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주문형 리무진서비스업 관련 계열회사를 위한 고객 발굴, 마케팅 및 판매 지원 활동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은 2009년 H를 설립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해 호출자가 근처에 있는 I에 가입한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호출하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시작하였고,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영업을 확장하면서 2013. 8.경부터 서울에서도 영업을 개시하였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H 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고, 렌트카 운전자 등이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I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F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B의 사업용자동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한 후 H 유한회사로부터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사업 초기에는 렌트카 1대당 최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8. 26. 14:19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