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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3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4:3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버스정류장에서 150번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종로2가를 지날 때 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버스요금지급을 거부하여 버스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C(41세)이 버스기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처리를 하고 가자”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신고를 운운하냐”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