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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8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 및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행 ‘피해자와 C’을 ‘피해자 C’으로, 같은 면 제12행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같은 면 제14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