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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15 2019나50876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9행 및 20행의 각 ‘A’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피고 법인은 2014. 8. 28.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 법인의 2014. 7. 30.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회의록에는 피고 법인이 2014. 7. 30.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D가 2014. 7. 30.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 내지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피고 법인의 2014. 7. 18.자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상 위와 같은 법인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D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7. 18. 피고 법인에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법인의 2014. 7. 18.자 이사회 개최 이전에 위 사임의 의사표시가 피고 법인에 도달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D가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에는 남은 이사 3명(G, H, J)만으로는 피고 이사회의 의사정족수(4명 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