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7고단45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0』

1. 무고 피고인은 2017. 7. 22. 10:56 경 전 남 B에 있는 ‘C’ 커피 숍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112번으로 전화하여 ‘ 피해자 D 운전의 E 검정색 싼 타 페 승용차가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맞은 편으로 길을 건너 던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2017. 7. 28. 13:15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G 병원 506호 입원 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를 위해 방문한 진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26. 위 G 병원 506호 입원 실에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I 주식회사 직원 J에게 ‘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상대 차량이 시속 약 50km 속도로 본인 우측 팔을 충격하고 욕설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허리,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 는 내용으로 보험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4. 합의 금 명목으로 140만 원, 같은 날 직불 치료비 명목으로 76만 원, 2017. 8. 7.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409,000원, 2017. 8. 25. G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01,670원, 2017. 9. 12. K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08,390원 등 합계 3,379,06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5』

3. 업무 방해

가.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