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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경부터 ‘B’ 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그 동안 미납했던 대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 흑 삼겹살 등을 납품해 주면 결제 기일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은 2014. 11. 경 적자가 누적되어 약 2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부터 2015. 2. 27.까지 흑 삼겹살 등 28,143,484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4. 22.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5,355,769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 내역, 표준 재무제표 증명, 계산서( 고소인들 로부터 매입 내역), 계산서( 고소인들에 판매 내역), B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들과 피의 자간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