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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4도7275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