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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6807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면 제7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제활동 인구의 가동연한이 올라가고 있고 택시기사는 고령화되는 직업군에 속하므로 망인의 가동기간은 만 68세가 될 때까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 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이나(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등 참조),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의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각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국 개인택시 운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30%를 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전국 개인택시운전자의 연령분포상황만으로 육체노동을 주업무로 하는 개인택시운전사의 경우에 경험칙상 인정되는 위 가동연한을 뛰어넘어서 그 가동기간을 68세가 되는 날까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