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23748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