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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6가단3412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 9,584,645원, 원고 B, C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 A는 2016. 6. 14.부터 2016. 7. 9.까지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소속의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원고 B은 그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그의 자녀이다.

⑵ 피고 E는 피고 병원 소속 인턴으로서 원고 A의 주치의였다.

나. 원고 A의 증상 및 입원 경위 ⑴ 원고 A는 2016. 6. 14. 오후 9시경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고 말하기 불편한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MRI 검사결과 좌측 뇌 부위 급성뇌경색의 소견을 보이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한 원고 A가 편측성 지각장애, 감각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자 신경과와의 협진을 통한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의 뇌경색으로 인한 상태가 점차 호전되는 상황에 있었다.

⑵ 원고 A는 피고 병원의 입원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입원 당시에는 활력징후가 혈압 130/80mm Hg, 맥박 80회/분, 체온 36.5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으며, 수면상태는 양호하였다.

⑶ 원고 A는 피고 병원의 입원 이후인 2016. 6. 28.경 4번 정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같은 달 29.부터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그로 인하여 잠을 잘 못자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는 98%였으나, 그 후 2016. 6. 28. 92%, 2016. 7. 3. 94%, 2016. 7. 8. 9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록을 보이기도 하였다.

⑷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피고 E)은 원고 A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식체(食滯)에 기한 것으로 보고 소화제 처방을 하기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