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공1994.8.1.(973),2104]
가. 성년의 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부양료 분담 범위의 결정기준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 제977조 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 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974조 , 제975조 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4조 , 제975조 , 제976조 , 제97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8호
피청구인
청구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이혼한 전 남편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피청구인과의 혼인중에 낳은 딸인 사건외인의 치료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의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은 민법 제837조 제1, 2항 소정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고 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사건외인은 1970.4.30.생으로서, 청구인이 사건외인의 치료비를 지출한 것은 그가 성년에 달한 후인 1991년 초 부터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위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사건외인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 제977조 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 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이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 제975조 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건외인은 1991.초경 뇌종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1.10.1. 사망하였는데 그 입원비 및 치료비 합계가 14,935,073원의 다액에 이르러 사건외인과 동거하던 청구인이 살던 집 등을 처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치료비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에게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원심이 인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재산정도, 수입,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출한 위 치료비 가운데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