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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33842

대여금 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11.부터, 피고 C은 2016. 4....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06. 3. 1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율은 월 1.5%, 변제기는 2007. 3. 30.로 정하였고, 피고 C, 피고 D이 이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분양대행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리고,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5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판단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 C은 그 감사, 피고 D은 그 이사인 사실, 주식회사 F은 2006년경 강원 평창군 G, H 소재 2필지에 펜션형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E은 그 무렵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위 펜션형 콘도미니엄의 분양대행용역을 수주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에게 분양대행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하여야 했던 사실,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F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행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자기 자신의 분양대행업이 아닌 주식회사 E의 분양대행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행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조달하기에 이른 것이고, 따라서 피고 B 자신이 상인(商人)으로서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