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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노54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