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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41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262,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피고 A은 2017.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 A은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국장 C 등과 공모하여 2006. 12. 1.경부터 2008. 2. 28.까지 부산 사하구 D, E 소재 각 건물에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F의원’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기한 피고 A의 청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합계 328,262,0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로 기소되어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사건에서 피고 A은 벌금 1,000만 원, 피고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법인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