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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5고단3287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87』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속 칭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고철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본건 범행을 주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에게 지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지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2013. 10. 21. 16: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고 철 등 재고가 25 톤이 있으니 1kg 당 3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전에 조작한 B 명의의 세금 계산서와 법인 통장을 팩스로 보내

피해 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철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167,400원을 송금 받았고,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아 일부를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