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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6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20:30 경 당 진시 송악 읍 중흥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832] 피고인은 2005. 1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9:1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있는 시흥 유통 상가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