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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7 2015고정148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B’의 사내이사 겸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26. 동해소방서로부터 B의 소방시설인 ① 분말소화기 충압 불량으로 인한 교체, ②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에 대한 보수, ③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보수, ④ 간이완강기, 휴대용 비상 조명등에 대한 보수, ⑤ 방화문에 대한 보수를 2014. 10. 14.까지 할 것을 요구받았다

(1차 시정보완명령). 피고인은 동해소방서로부터 현재 B이 경매 중임을 이유로 1차 시정보완명령에 대하여 2014. 12. 3.까지 연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보완명령 기한이 도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이자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정보완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 시정보완명령서발부(1차), 시정보완명령 연기신청서, 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통보(2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본, 소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