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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구단102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 3.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58. 10. 1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군 공무수행 중 동상이 걸린 상태에서 열차에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발을 다쳤음을 주장하여, ‘좌측 1, 2, 3 족지 절단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행 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헌병 하사관으로서 임무 수행 중, 1957. 1.경 한파로 왼쪽 발가락 전체가 동상에 걸린 상태에서, 부정 임산물 단속 및 순찰 임무 수행을 위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열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 1, 2, 3 족지가 손상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57. 1. 27.경 임수 수행을 마치고 열차를 이용하여 마산역에 도착해서 서행 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미끄러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