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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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1. 3.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58. 10. 1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군 공무수행 중 동상이 걸린 상태에서 열차에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발을 다쳤음을 주장하여, ‘좌측 1, 2, 3 족지 절단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행 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헌병 하사관으로서 임무 수행 중, 1957. 1.경 한파로 왼쪽 발가락 전체가 동상에 걸린 상태에서, 부정 임산물 단속 및 순찰 임무 수행을 위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열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 1, 2, 3 족지가 손상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57. 1. 27.경 임수 수행을 마치고 열차를 이용하여 마산역에 도착해서 서행 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미끄러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