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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일행인 피해자 D(47세)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흡연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3세)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