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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4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7...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9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8. 7.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시 출입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십자형 드라이버, 절단기, 일자형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1. 12. 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빵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다니던 드라이버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분리시키고 침입하여 위 빵집 금고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24.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 ‘G’은 ‘H’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합계 4,481,6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나왔다. 피고인은 2012. 2. 7. 20:00경부터 2012. 2. 8.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의 주방 환풍구를 뜯어 낸 후 이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