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32.8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26.부터 2019. 7. 25.까지 12개월, 차임 월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6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7.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차례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20. 6.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0. 6. 23.경 피고에게 피고의 무단 전대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4.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2만 원에 전대하였는바,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7.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2020. 10. 2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6. 18.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D과 권리금 6,7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