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 정도(약 1,550만 원)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약 400만 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