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00:1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 리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원 이로 78-132에 있는 태을 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