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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1.31 2011고단41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 10. 18:00경 공소사실에는 “17:20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17:46경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고 막걸리 3병을 추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의 경과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35세)와 막걸리를 마시며 피고인의 논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의 돼지축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항의하는데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말려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안방을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E가 2011. 1. 13. 공소사실 기재 “1. 12.”은 고소장 접수일이 아닌 작성일로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문경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2. 22. 2011. 2. 7.에 작성한 후 2011. 2. 22.에 작성일자 부분에 "22"부분만을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 F오피스텔'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