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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415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남구 D아파트 7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G는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G,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처와 3세와 1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