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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2 2017고정1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21:43 경 신고된 영업장이 아닌 주 출입문 바깥 우측 장소에 4인 용 테이블 2개를 임의 설치하여 약 10㎡ 의 영업장 면적을 확대 변경한 후,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테이블을 설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고 발인 E의 영업장 관여 여부 재확인)

1. 고발장 [ 피고 인은 위 테이블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영업장으로 활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일 시경 손님 여러 명이 와서 그곳에서 식 음료를 제공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1회만 그 곳에서 식 음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설치된 테이블 및 파라솔 시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곳에서 접객행위를 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테이블을 설치한 행위는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6조 제 4호에서 말하는 ‘ 영업장’ 의 면적을 확장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