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086,035원 및 그 중 58,604,356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피고는 2016. 11. 22. 원고와 BMW 428i 컨버터블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74,88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222,750원, 연체이자율 25%, 규정손해금 미회수원금의 110%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7. 10.경 피고의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2018. 3. 12.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규정손해금 58,604,356원, 연체이자 481,679원 합계 59,086,03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9,086,035원 및 그 중 원금 58,604,35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17. 9. 14. 위 리스 차량을 강취 또는 절취당한 피해자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리스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설령 차량을 강취 또는 절취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규정손해금 지급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