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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9 2018나13922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C’은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