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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1 2014고합4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7] 피고인들은 경주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경주시 관내에서 사업장 없이 중고휴대폰을 매입, 판매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고향선배이고 나머지 피고인 B, C, D, E은 고향 동기생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예비 ⑴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 14:0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서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대포차량을 빼앗으러 안 갈래. 예전에 내가 대포차량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면서 강도 범행을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포차량을 빼앗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대포차량판매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차량판매자 상대로 차량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C가 타고 다니던 대포차량(N SM520 승용차)과 피고인 A이 제공한 돈으로 대포폰(O)을 마련하여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 14:00경부터 ‘P’, ‘Q’, ‘R’ 인터넷 싸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검색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S가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E이 위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매입장소를 서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 20:00경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T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강취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동에 이상한 느낌을 가졌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⑵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 20:00경부터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