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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60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2.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 판정검사장에서 2019. 8. 8.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8. 8.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