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7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19:2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 나라사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2013. 7. 27.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2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모니터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하차장에 정차한 부천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