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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22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 1.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관리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가맹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가입한 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맹점으로 유지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경 피해자의 가맹점인 D 할인마트를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피해자의 기존 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시 1건당 61.9원, 자동이체서비스 시 1건당 19.4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합계 329,673,08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 1.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관리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기존에 가입한 가맹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가입한 가맹점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