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18:00 경 위 C 식당 3번 테이블에서 청소년 D(17 세), E(17 세), F(17 세), G( 여, 17세) 등 4명에게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 막걸리 1 병을 판매하고, 8번 테이블에서 청소년 H(17 세), I(17 세), J(18 세) 등 3명에게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외 6명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112 신고 내용, 한꺼번에 두 테이블이나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술을 판매한 청소년의 수도 총 7명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