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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09 2016고정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0:10 경 영주시 C 소재 D 모텔 안내실 앞에서 위 D 모텔에 가출 청소년이 숨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투숙한 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안내실 앞에 서 있던

G 등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어이 짭새 왔어.

너들이 짭새 맞잖아!

짭새와 경찰의 차이가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까.

넌 내가 보니 짭새네!

짭새! "라고 말하고, 위 D 모텔 노상에서도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짭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야간 근무 일지, 수사보고 (D 모텔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짭새가 되기 싫으면” 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경찰과 ‘ 짭새’ 의 차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 하여 이를 모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 말이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