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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1가합50018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8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