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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3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된 이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6. 경에 차량을 1회 운행하게 된 것에 불과 하여 1회만 운전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그와 같이 약 5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응급환자의 수송과 같이 긴급한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의 벌금형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