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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2 2015가단108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5. 5. 11.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