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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3 2020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09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