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09:11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F이 피고인에게 “아직 오픈을 안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F에게 “야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이발하러 왔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F 및 여자종업원 3명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였으니 술이 깬 다음에 다시 오세요”라고 말을 하자, D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11:10경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오게 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을 오른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쌍새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바로 파출소 앞에 가까운데 사는데 두고 보자. 내가 술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너도 당한다. 씹할 새끼야”라고 협박을 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