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조회 서,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