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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984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97,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판매 관련 무역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1. 수입대행물품(단 대행물품 수량의 경우 실 중량과 10% 범위 내 증감 포함) 부세 : 수량 66,600kg, 금액 310,800달러, 선적지 홍콩 서대 : 수량 21,770kg, 금액 142,363달러, 선적지 중국 (합계 : 수량 88,370kg, 금액 453,163달러)

2. 갑(원고)은 을(피고)의 수입대행 요청으로 상기 수입물품인 부세 및 서대 등의 수산물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한다.

3. 상기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갑은 갑의 명의로 통관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경비(관세, D/O CHARGE, 기타 제비용)는 을이 선부담하여야 한다.

4. 갑은 통관 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수입물품 결제대금의 원가 표를 작성하되 을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 대행수수료 1.5%(면장 총 과세금액의 1.5%)를 합산한 수입원가 정산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6. 수입물품의 출고는 을이 출고할 수량에 대한 금액을 갑에게 입금하면 갑은 동 금액에 준한 수량에 대해서만 출고증을 보관창고에 통보하며, 출고증이 발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익일부터의 보관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을은 수입물품을 책임지고 통관일로부터 2개월 안에 판매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1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총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남은 재고 수량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18%를 적용하여 추가로 갑이 청구하면 을은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