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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5:3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의사의 진료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자 “개새끼들아, 왜 진료를 안해 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원무과 앞 벽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원무과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6:40경 위 E병원 원무과 프런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위 G에게 “이 씨발 놈 내가 머리로 한 번 들이받어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