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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7가단51069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769,589원 중 187,395,942원 및 그중 64,154,17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