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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 층 207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2. 7.부터 2016. 4. 17.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300만 원, 2016. 5. 임금 300만 원 및 2016. 4. 1.부터 2016. 4. 29.까지 근무한 E의 2016. 4. 임금 26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정서, D의 확인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